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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사찰' 소강원 전 참모장 영장 청구... 특수단 첫 사례

소 전 참모장은 혐의 대체로 부인

등록|2018.09.04 13:44 수정|2018.09.04 13:44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계엄령 문건' 관련 소환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관련 테스크포스(TF)를 이끌었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문건 작성 당시 기무사3처장)이 26일 오후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본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 권우성

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을 수사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아래 특수단)은 4일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육군 소장, 현 1군사령부 부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구속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오늘 오전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기무요원들에게 유족 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광주·전남 지역을 관할하는 610기무부대장이었던 소 전 참모장은 광주·전남지역과 안산지역 기무부대와 정보부대를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의 성향과 개인정보 등을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전날 오후 소 전 참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7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벌였지만, 소 전 참모장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이 지난 7월 16일 세월호 민간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래 관련자에 대한 영장 청구는 소 전 참모장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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