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 연정' 정치실험 역사속으로… 조례 폐지
도의회 여대야소... 민생연합정치기본조례 폐지 의결
▲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 경기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재임기간 도입했던 '연정' 정치실험이 마침내 소멸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5일 제330회 임시회 1차회의를 열어 연정의 법적·제도적 토대가 됐던 '민생연합정치기본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했다.
2014년 7월 남 전 지사 취임 이후부터 조례 제정까지는 '연정합의문'에 따라 도와 도의회가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조례는 연정의 컨트롤타워인 연정실행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능, 산하 재정전략위원회와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 운영 방안 등을 담았다.
이재명 지사의 당선과 함께 도의회가 여대야소로 재편, 연정 조례가 더는 필요 없게 되며 폐지조례안이 제출됐다.
폐지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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