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K-9 폭발사고 부상자 이찬호 병장 국가유공자 지정
5일 보훈심사위서 공상군경 지정... "‘생애주기 맞춤형 보훈정책’ 지원할 예정"
▲ 국가보훈처(아래 보훈처)는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예비역 병장 이찬호씨를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JTBC 뉴스룸과 인터뷰한 이씨. ⓒ jtbc 뉴스 갈무리
국가보훈처(아래 보훈처)는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예비역 병장 이찬호씨를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병장이 부상의 아픔을 딛고 제2의 인생설계를 할 수 있도록 보훈급여 지원, 교육, 취업, 의료 등 '생애주기 맞춤형 보훈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18일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육군 사격장에서 K-9 자주포 사격 훈련 중 자주포 내부가 폭발해 전신화상을 입었다. 지난 5월 24일 전역을 한 이씨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국가유공자 결정에 따라 앞으로 이씨에게는 매월 보훈급여금이 지급된다. 보훈급여금은 상이등급별로 월 최고 494만9000원에서 최저 43만8000원이다.
앞서 보훈처는 K-9자주포 폭발사고로 순직한 이태균 상사, 위동민 병장, 정수연 상병 등을 지난 6월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결정한 바 있다.
부상자 4명 중 지난 6월 18일 전역한 마진한 예비역 병장에 대해서는 지난달 7일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을 인정했고, 오는 10월 중 신체 상이 정도에 따라 상이등급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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