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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K-9 폭발사고 부상자 이찬호 병장 국가유공자 지정

5일 보훈심사위서 공상군경 지정... "‘생애주기 맞춤형 보훈정책’ 지원할 예정"

등록|2018.09.06 11:01 수정|2018.09.06 11:01

▲ 국가보훈처(아래 보훈처)는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예비역 병장 이찬호씨를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JTBC 뉴스룸과 인터뷰한 이씨. ⓒ jtbc 뉴스 갈무리


국가보훈처(아래 보훈처)는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예비역 병장 이찬호씨를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병장이 부상의 아픔을 딛고 제2의 인생설계를 할 수 있도록 보훈급여 지원, 교육, 취업, 의료 등 '생애주기 맞춤형 보훈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18일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육군 사격장에서 K-9 자주포 사격 훈련 중 자주포 내부가 폭발해 전신화상을 입었다. 지난 5월 24일 전역을 한 이씨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요건 의결과 공상군경 등급심사를 위한 신체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5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지정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 병장에게 제공되는 생애주기 맞춤형 보훈정책에는 평생 매월 지급되는 보훈급여와 화상 전문 치료를 포함한 평생 의료지원, 대학등록금 등 교육지원, 졸업 후 취업지원, 아파트 특별공급 등 법령에 따른 다양한 보훈 예우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국가유공자 결정에 따라 앞으로 이씨에게는 매월 보훈급여금이 지급된다. 보훈급여금은 상이등급별로 월 최고 494만9000원에서 최저 43만8000원이다.

앞서 보훈처는 K-9자주포 폭발사고로 순직한 이태균 상사, 위동민 병장, 정수연 상병 등을 지난 6월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결정한 바 있다.

부상자 4명 중 지난 6월 18일 전역한 마진한 예비역 병장에 대해서는 지난달 7일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을 인정했고, 오는 10월 중 신체 상이 정도에 따라 상이등급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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