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초과 지출, 증빙서류 허위 작성' 행위 적발
경남선관위, 창원시의원 선거 후보자-회계책임자-기획사 대표 고발 조치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6.3지방선거 홍보물. ⓒ 윤성효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지출하고, 증빙서류를 허위작성한 후보자 등이 고발되었다.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는 지난 6월 22일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4500만원)을 370여만원 초과했음을 알고, 이를 은닉하기 위해 거래업체인 기획사 대표와 공모하여 펼침막의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작성하여 회계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258조 제1항 제1호)에는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지방선거의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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