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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의 모든 것 ③] 국회 입성 첫 법안은 '정수기 위생 강화'로

현재까지 총 68건 대표 발의, 반영률 30.9%... 정년 60세 연장, 출퇴근 교통사고 산재 인정법 발의

등록|2018.09.07 18:41 수정|2018.09.07 19:03
 

▲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7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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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다. 아니 정수기다. 이완영 의원이 2012년 처음 국회에 입성해 제일 먼저 발의한 법안은 뜻밖에도 '정수기'를 건드렸다. 이 의원은 2012년 6월 28일 '먹는물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본인의 첫 대표 발의 법안으로 내놨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정수기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냉온수기와 마찬가지로 정수기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수기와 더불어서 먹는 물 생산 시장의 규제를 푸는 내용도 함께 법안에 담았지만, 동료 의원들의 반대와 환경부의 우려에 부딪혀 관철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현재(9월 6일)까지 의원 생활 6년간 법률안 68건을 발의했다. 다른 의원 발의 법안에 공동 발의로 참여한 법안을 제외하고 이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만 센 것이다.

개정법과 제정법으로 나눠서 보면 58건이 기존법을 개정하는 법안이었고, 10건만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법안이다. 19대와 20대 국회로 나눠서 보면 19대 국회에선 38건을 발의했다. 19대 국회 전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만 5,444건으로 의원 1인당 평균 51건을 발의한 셈이다. 이 의원은 평균보다 13건 덜 발의했다.

하지만 반영률은 전체 반영률보다 높았다. 19대 의원 발의안 중 원안 또는 수정안이 통과됐거나, 상임위원회 법안으로 대안 반영돼 실제로 법률안으로 구현된 법안은 5,346건으로 반영률은 34.6%에 그쳤다. 이 의원은 38건 중 3건이 수정 통과됐고, 13건은 위원회 법안으로 대안 반영됐다. 반영률 42.1%다.

20대 국회는 현재까지 의원 발의안 1만 3,433건이 제출됐다. 의원 1인당 평균 44건 수준이다. 이 중 2,647건(19.7%)만 가결 또는 대안 반영됐고, 1만 536건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서 현재까지 30건을 발의했고, 평균에 못 미친다. 반영률도 16.7%(5건)로 현재까진 19대 국회의원 시절만 못하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실제 법률안에 반영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법안 중 대표적인 것은 임금피크제와 연동해 정년을 60세로 연장토록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이다.

이 의원은 정년과 권고조항으로 되어있던 '정년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꿨다. 동시에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년 연장을 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임금을 조정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를 연동시켰다.

20대 국회 들어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출퇴근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기존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위헌적인 내용을 개정하는 작업이 진행됐고, 이 의원이 새누리당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출퇴근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면서도 인정받을 수 없는 예외적 경우('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를 남겼다. 국회는 지난해 9월 이 의원 발의안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과시켰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2012년 9월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2007년부터 충남 서천에 조성되고 있던 국립생태원을 법인화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았다. 국립생태원 운영 방법을 두고 논란이 빚어졌지만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법인화가 최종 결정됐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뉴스민>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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