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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비정규직 소송 3년 8개월 지났는데, 또 연기라니?"

인천지법, 창원공장 38명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판결 연기... 노동계 '시간끌기다'

등록|2018.09.13 16:04 수정|2018.09.13 16:10
 

▲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9월 1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진환



한국지엠(GM) 창원공장 비정규직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맡은 법원이 선고를 연기하자 노동계가 비난하고 나섰다.

인천지방법원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38명이 원청인 한국지엠을 상대로 냈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 대해 13일 예정되었던 선고를 연기했다.

한국지엠은 부평과 창원, 군산에 공장을 두고 있다. 대법원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이미 2013년(형사)에 이어 2016년(민사, 1차)에도 '불법파견'이라 판결했다. 2016년 창원공장 비정규직 5명(1차)이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 확정되었고, 이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창원공장 비정규직 38명(2차)은 2015년 1월 부평·인천공장 비정규직과 함께 인천지법에 소송을 냈고, 창원공장 108명(3차)은 2016년 9월 인천지법에 같은 소송을 냈다.

인천지법은 올해 2월 부평·군산공장 비정규직과 창원공장 비정규직을 분리했고, 부평·군산공장에 대해 '불법파견'이라 판결하면서 소송을 냈던 비정규직은 원청 소속이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현재 항소심 중에 있다.

인천지법은 창원공장 비정규직 2차 소송에 대해 이날 선고하려다가, 3차 소송과 같이 심리해서 판단하겠다며 연기한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재판부 결정에 노동자들은 죽어간다"

선고 연기에 노동계는 법원을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한국지엠 구조조정에 맞선 함께 살자 총고용 보장 경남대책위원회'는 이날 낸 자료를 통해 "한국지엠 창원공장 선고연기. 재판부 결정에 노동자들은 죽어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천지법 재판부는 선고를 연기했다. 우리는 선고연기를 이해할 수 없다. 2015년 1월 제기한 소송이 이미 3년 8개월을 지나고 있지만 1심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우리는 선고연기를 재고하여 빠르게 선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미 늦었다"는 것. 이들은 "2월 선고에서 창원공장 비정규직의 선고는 빠졌다. 3년을 함께 기다려온 창원공장만 뺀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법원에서 창원공장에 대해 2013년, 2016년 두 번에 걸쳐 불법파견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더 빨리 나와야 하는 창원공장이 제외된 상황에 노동자들은 분노하였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해고된 노동자들의 생존권의 문제다"며 "한국지엠은 두 번의 대법원 판결에도 전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모르쇠로 일관하였다"고 주장했다.

해고자도 생겼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한국지엠은) 한편에서는 재판 시간끌기를 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공장 밖으로 쫓아냈다. 부평, 군산, 창원의 소송 당사자들 100여명 가량이 해고되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대로 진행 중인 재판은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다.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고자들은 바로 오늘 9월 13일 재판결과가 나와서 한국지엠의 못된 행태에 철퇴를 내리기를 기대하는데, 선고기일이 갑자기 연기되었다"며 "결국 선고 연기는 한국지엠의 불법적 행태를 계속 용인하고, 해고자들을 더욱 더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빠르게 선고할 것을 촉구한다"며 "선고 결과가 늦어질수록 노동자들의 고통은 커져갈 것이다. 재판부가 선고 연기를 재고하여 빠르게 결과를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범대위, 청와대 앞 기자회견 "법원의 시간끌기"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파견-고용불안 이중고에 정부-사법부의 시간끌기 삼중고.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는 불법과 해고도 모자라 시간과도 싸워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범대위는 "한국지엠은 불법을 중단하고,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를 즉각 직접 고용하라",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판결하고 판정과 이행명령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정부는 불법파견과 고용불안에 더하여 정부와 법원의 시간끌기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과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정부는 8100억 세금으로 일자리 줄이고 과태료 내려는 한국지엠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밝혔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비정규직 64명은 지난 1월말 해고되어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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