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표류중인 4.3특별법 개정안, 유족들이 국회로 달려간 까닭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및 토론회 열려

등록|2018.09.14 12:00 수정|2018.09.14 12:00
9월 13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제주와 수도권에 거주하는 4.3유족들과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의로운 제주4.3 해결을 위해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 및 결의대회'가 열렸다.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 된후 9개월이 되도록 심의도 제대로 못하고 표류하자 유족들이 국회로 달려 간 것이다.

특히 지난 9월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배보상 규모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고,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가 쟁점이 되면서 계속심사 대상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토론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직전 회장인 정연순(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상임공동대표)의 사회로 이재승 교수(건국대학교 법학대학원)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9월13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토론회왼쪽부터 토론자 박찬식 위원장, 토론자 양정심 교수, 사회 정연순 상임공동대표, 주제발표자 이재승 교수, 토론자 송숭문 위원장 ⓒ 박진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이 1999년 12월 여야 합의로 제정된 이후 19년만에 대폭적인 개정을 하는데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 첫 번째로 피해자의 권리장전으로서 유엔총회가 채택한 피해자의 권리장전(2006.3.21.)에 입각해 "원상회복, 금전배상, 재활, 만족, 재발방지의 보증 등"의 기본권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이 제시되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는 제주4.3의 개념(제3조)도 일부 개정하는데 이는 2003년 10월 15일 국가가 공식 채택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충실하기 위해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경찰의 발포사건을 명시함으로써 47년 3월 1일부터 48년 4.3 발발까지의 순차적인 과정이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탄압과 그에 대한 도민의 저항"이었다는 점을 담았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국민의 저항은 승리할 때만 의미 있게 기록되고 패배할 경우의 저항은 폭동으로 규정된다. 4.3당시에 국가가 시행한 초토화 작전과 학살명령은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려우며, 정치적 의도에서 기획된 반인도적인 집단학살(제노사이드)로 인권과 정의의 이름"으로의 접근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법치국가에서 존재할 수 없는 국가가 불법적인 고문과 가혹행위가 이루어졌기에 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법률 명칭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의 개정과 함께 아픈 유족들의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해 명예회복에 대한 처벌(제131조, 제32조)을 신설하였다.

현행 4.3특별법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4.3의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하는 문제와 함께 우리나라 법원은 집단적 명예훼손에 대해서 매우 관대한 태도를 취해왔다. 사법부는 제주4.3평화공원을 폭도공원으로 매도한 자들의 발언을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제주지방법원 2010. 4.8, 2008가합 1800, 2009가합2718(병합))하여 명예훼손에 입각한 유족들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전복되었다며 독일의 법원은 유대인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을 독일에 거주하는 유대인에 대한 집단적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왔는데 대한민국도 과거사 관련하여 명예훼손의 필요함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세 번째로는 4.3당시 3만 명에서 9만 명의 집단 희생으로 "희생자 및 유가족의 가족관계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당시 부모 등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하여 고아가 된 사람들은 성이 다른 사람들의 호적에 등록이 되었는데 이러한 "현행 법률로서는 진실을 제대로 밝히기 어려운 내용을 법안에 반영(제23조)"하였다.

네 번째로는 2003년 채택한 정부 보고서인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국가가 집단 학살을 했기"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대한 국가의 책임(제12조, 제14조)과 국가가 자행한 불법적인 재판의 무효(제13조)도 반영하였다.

다섯 번째로, 2018년 4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에 가서 약속한 트라우마센터도 명문화 하였다. 제주도민이 전부가 피해를 받을 정도로 심각하여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그리고 제주의 공동체가 파괴되었기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제28조)도 반영하였는데 이는 국가의 폭력에 대한 "개별 보상과는 달리 공동체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함인데, 제주의 고유한 문화적 지역적 전통 및 정치구와 연결하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환경이라면 교육적 경제적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며 제주만의 독특한 '괸당공동체'의 복원을 주문하였다.

주제발표 마지막으로 이재승교수는 제주에 있는 4.3평화공원은 "좌우를 구분하여 비방과 적대, 그리고 억압과 배제의 공간이 아니라 죽은 사람에 대한 보편적 애도의 공간이고 평화의 공간"이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였다.
 

9월13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토론회오른쪽부터 박찬식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운영위원장, 허영선 제주4,3연구소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권한대행,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정연순 4.3범국민위원회 상임공동대표, 오영훈 국회의원 ⓒ 박진우



주제발표에 이어 박찬식(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운영위원장) 박사와 유족인 송승문(제주4.3희생자유족회 배보상 특별위원회)위원장, 제주인으로 4.3을 주제로 1호 박사인 양정심(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연구교수)교수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이 끝나자 주최측은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세 가지를 촉구하였는데 ① 국회는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하고 처리하라 ② 문재인 정부는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라 ③ 정부와 국회는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며 요구하였다. 그리고 국회 의원회관 앞 계단에서 모여 "70년동안 기다렸다. 4.3특별법 개정하라"며 연호를 외친 후 해산했다.

 

9월13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토론회토론회에 앞서 4.3특별법 개정에 대해 의견을 밝히겨 격려하는 홍익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 박진우



토론회 진행에 앞서 개회식에는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익표(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제주 출신 국회의원인 서귀포의 위성곤 의원 제주시의 강창일의원과 오영훈 의원 등이 참석하였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마시 4.3특별법을 1호로 개정한다는 공약을 하여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그리고 제주 출신 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