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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드루킹 돈 받았다' 경남매일, 검찰 소환조사중

김경수 경남지사, 경남매일 편집국장 등 3명 고소... 경남매일 "후보 검증차원"

등록|2018.09.17 18:44 수정|2018.09.17 18:44
검찰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경남매일> 기자들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창원지방검찰청과 <경남매일>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공안부는 이 신문사 기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경남지역 언론사 가운데 유일하게 <경남매일>에 대해서만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이 신문사 편집국장(A)과 정치담당 부국장(B), 국회출입 부장(C)이 고소를 당했다.

김 지사는 이 신문이 5월 9일 보도한 <김경수, 드루킹 돈 받았다>는 제목의 기사를 특히 문제 삼았다. 이 신문은 당시 검찰 조사나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한테서 돈을 받았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는 것이다.
 

▲ 문제가 된 <경남매일> 5월 9일자 지면 ⓒ 오마이뉴스


그런데 이 제목은 이후 인터넷판에서 제목이 두 차례나 바뀌었다. 이 신문은 처음에 <김경수, 드루킹 돈 받았다>는 제목으로 지면과 인터넷판에 보도했다가 이후 인터넷판에서 <김경수, 드루킹 돈 받았나>로 바뀌었고, 다시 <'경공모' 김경수 후원금 냈다>로 바꾸었다.

김 지사는 이 신문이 선거 기간에 '편파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선거 막바지인 6월 12일, 이 신문은 1면에 <태호가 경수 잡았다 ... 여론조사 1.5% 앞서>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이는 <주간동아>가 여론조사전문업체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6월 4~5일 실시한 여론조사(김경수 45.0%, 김태호 46.5%)로, 이미 1주일 정도 지나 이 신문이 인용보도한 것이다. 당시 상당수 언론사에서는 김 지사가 김태호 후보보다 크게 앞선다는 여론조사를 보도했다.

선거 이후 경남매일노동조합은 '편파보도'를 했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경남매일노동조합은 6월 21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기간 편파보도를 해 도민들에게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누가 보더라도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편파보도를 했다"며 "이미 고인이 된 김경수 도지사 후보 부친의 과거를 들추며 김 후보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려 했고, 비록 부친의 행적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도를 걷는 언론이면 해서는 안 될 파렴치한 짓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김 후보 외숙의 월북을 문제 삼고, 선거 이틀 전에는 '태호가 경수 잡았다'라는 제목의 기사도 게재했다"며 "이미 지나간 타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특정 후보를 돕고자 하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기사였다"고 강조했다.

창원지검은 지난 13일 C부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벌였고, A편집국장과 B부국장은 오는 21일 소환 예정으로 알려졌다.

고소에 대해 <경남매일> 측은 "당시 도지사 후보의 검증 차원에서 도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 보도했다"거나 "다각적인 취재를 통해 보도한 내용을 문제 삼아 고소해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 "언론탄압과 언론 길들이기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 대목이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고소장은 선거가 끝난 6월 21일 접수되었고, 보도가 허위라는 취지로 고소를 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희진 경남도 정무특보는 "고소장 접수는 선거가 끝난 시점이지만, 선거 시기에 이미 소송을 준비했었다. 선거 막바지에 <경남매일>의 김경수 후보에 대한 상당부분 보도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우려가 따랐던 것은 사실이다"며 "이번 고소를 계기로 사회적 공기능을 담당하는 언론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보도를 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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