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폭행' 조재범 전 코치, 징역 10월 '법정구속'
"폭행대상 여러 선수 지위·나이 등 피해에 취약, 엄벌 불가피"
▲ '심석희 폭행' 조재범 전 코치 경찰 출석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폭행해 국가대표팀 코치에서 제명된 조재범 전 코치가 지난 6월 18일 오전 경찰 조사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여경은 판사는 19일 한국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를 비롯한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상해 등)로 불구속기소 된 조재범(37)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여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폭력대상으로 삼은 여러 선수의 지위나 나이를 볼 때 피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 폭력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놓았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코치는 올해 1월 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코치는 심 선수 폭행 사건을 계기로 올해 초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으나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로 합류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낳았다.
검찰은 앞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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