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의 반격... "청와대, '술집'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사용금지된 심야시간·휴일 등 지출만 2억 넘어"... 청 "24시간, 365일 일하는 조직" 반박
▲ 의총 발언대에 선 심재철 '정부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 열람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공개발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심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2017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7일 심 의원의 보좌진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열람하고 내려 받았다고 주장한 '예산 정보'들이다.
무엇보다 심 의원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 사용되는 등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들도 총 236건, 3132만5900원에 달한다"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업무추진비들은 재정정보시스템 업종란에 '기타 일반 음식업점'으로 기록돼 있지만 의원실에서 상호명을 분석한 결과, '비어' '호프' '주막' '막걸리' '이자가야' 등 술집으로 추정된다"라는 설명이 덧붙었다.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일하는 조직, 내부 규정 어긋났다고 볼 수 없어"
심재철 의원은 또한 "업무추진비 사용 업종이 누락됐거나 과다한 지출 내역도 발견됐다"라면서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 원 내외의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된 건수도 총 70건에 사용금액도 1197만3800원에 달했으며 고급 스시점에서 사용된 것도 473건, 6887만7960원이 지출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종이 누락된 인터넷 결제 13건(500만5000원), 미용업종 3건(18만7800원), 백화점업 133건(1566만7850원, 주말·공휴일 사용), 백화점업 625건(7260만9037원, 평일 사용), 오락관련업 10건(241만2000원) 등 사용 용처가 불명확한 사례들도 상당수 발견됐다"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이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은 자신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정보 확보와 공개가 정당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는 국가안보나 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알아야 할 사안"이라며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비롯한 환수조치 등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심 의원의 정보 공개 행위에 대해 추가 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정상적인 방식에 따라 접속한 것은 맞지만 문제는 로그인 이후 비인가 영역에 비정상적인 방식을 사용해 접근하고 비인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취득했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특히 심 의원 측에서 거듭된 반환 요청을 무시하고 제3자에게 공개한 것을 지적하며 "대통령비서실의 예산집행 내역 등 자료의 외부 유출과 공개가 계속 반복돼 심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측도 이날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일하는 조직이다, (업무추진비를) 가급적 업무시간 내에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심 의원의 주장처럼) 내부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라며 심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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