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주)SR, 채용비리 연루 직원에게도 급여 지급
박재호 의원실 공개... 채용비리 연루자 29명에게 3억원 상당 줘
▲ 박재호 국회의원. ⓒ 윤성효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SR이 채용비리로 직위해제된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통상적인 임금과 성과급까지 지급해 왔고, 특히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징계·인사위원회 개최를 수개 월간 미루어진 탓에 약 3억 원 상당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이 ㈜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R은 올해 5월 경찰 수사로 밝혀진 채용비리 연루자 29명에 대해 지난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경찰 조사 끝나고 4개월 뒤에 징계... 그 사이 하계·명절 휴가비까지 받아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계·인사위원회는 경찰 수사가 끝난 지 4개월만인 지난 9월에서야 열렸고, 이로 인해 기본급 100%를 포함해 급식비와 각종 수당은 물론 성과급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지난 6월에는 1인당 100만~300만 원 가량의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았고, 심지어 징계·인사위원회가 열린 9월에도 1인당 120만~350만 원에 달하는 명절휴가비가 지급됐다.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은 직위가 해제될 경우 봉급의 70%를 받도록 돼 있고, 직위해제 이후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별다른 직위가 없으면 봉급의 40%만 받을 수 있다. 고속철도 운영회사인 ㈜SR은 올해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박재호 의원은 "㈜SR은 채용비리 연루자 29명 중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된 직원 2명을 포함, 관련자 15명에 대해 뒤늦게 면직처분 내렸으나,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다음 달 징계위로 또 다시 미뤘다"고 했다.
박 의원은 "비리로 직위 해제되어 별다른 업무가 없는 직원들에게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공공기관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SR 채용비리 문제를 제대로 짚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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