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 전 최고위원 실형 확정
1·2심 모두 징역 8개월 실형 확정... 이유미, 상고포기 2심서 징역 1년 확정
▲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준서대선 당시 문준용씨(문재인 대통령 아들) 취업 특혜의혹 제보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의원이 지난해 7월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지난해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 제보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도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이씨는 자신의 남동생에게 부탁해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 녹음하고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조작한 자료를 이 전 위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는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 직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씨는 제보자료의 조작을 주도했고 이씨 남동생은 그 조작에 가담했고, 이 전 위원은 이씨에게 제보를 압박하고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숨겨 자료를 검증할 길을 차단했다"라며 이 전 위원과 이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모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이씨와 이씨 남동생은 상고를 포기해 2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징역 1년, 남동생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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