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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하세요!

[현장] 서울 종로경찰서 교통경찰관들 홍보 계도 활동

등록|2018.09.28 14:50 수정|2018.09.28 14:50

▲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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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시행 첫날인 28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교통경찰관들이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운전자들에게 '다 타면 출발 X, 다 매면 출발 O' 문구가 적힌 홍보물을 나눠주며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찰은 28일부터 11월 말까지 자동차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계도기간을 갖으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12월부터는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기존 범칙금과 동일하게 3만 원이 부과되지만. 동승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경우 과태료는 6만 원으로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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