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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 전 기무사 장성 구속

군사법원 "증거인멸 염려 크므로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등록|2018.09.28 18:42 수정|2018.09.28 18:43
 

▲ 지난 7월 13일 오후 기무사 특별수사단 사무실이 있는 국방부 검찰 별관에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 유가족 등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 김아무개 준장(전 국군기무사령부 3처장)이 28일 구속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염려가 크기 때문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김 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국방부 특별수사단(아래 특수단)은 지난 10일 김 준장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후 27일 특수단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준장은 2014년 4~10월 경기 서남부를 담당하는 310 기무부대장(대령)으로 근무하면서 안산 단원고 등에 기무사 요원을 보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동향 등을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기무사는 60명으로 구성된 세월호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진도 팽목항과 안산 단원고 등에서 현장 및 사이버 사찰을 통해 유가족의 성향을 파악하고, 일부 유가족의 사진과 학력,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파악·수집했다.

이후 기무사 3처장으로 근무하던 김 준장은 지난 8월 기무사 해편 과정에서 육군으로 원대복귀 조치되어 수도권의 한 육군 사단 부사단장으로 근무해왔다.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구속된 사례는 소강원 전 참모장(육군 소장)에 이어 김 준장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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