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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영화사의 농락? 영화 '청설' 국내배급사 이중계약 논란

수입사협회와 작품 수입사 간 갈등도 우려... "대만 회사에 항의해야"

등록|2018.09.29 18:54 수정|2018.09.29 22:58
 

▲ 10월 재개봉하는 대만 로맨스 멜로영화 <청설> ⓒ 영화사 오드



대만 영화사가 재개봉을 위해 국내에서 수입한 영화의 가격을 올려 받기 위해 이중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만 회사의 부도덕한 상도의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먼저 수입을 진행하던 배급사와 이후 수입 계약을 맺은 배급사 간의 갈등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대만 회사의 농간에 한국 영화 수입사들이 농락당한 모습이다.

수입배급사협회, <청설> 개봉 철회 요구

영화수입배급사협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영화 <청설>의 극장개봉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명백한 이중 수입 계약으로 밝혀지고 있는 영화 <청설>의 극장 개봉에 대해 수입을 포함한 공정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극장개봉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청설>은 2010년 개봉한 대만의 청춘 멜로영화로 10월 재개봉을 앞두고 있다.

영화수입배급사협회에 따르면 <청설>은 지난 5월 24일 영화사 진진이 대만 프로듀서인 페기 챠오부터 영화 계약에 관한 긍정적인 의향을 전달 받은 후 실무 진행 담당자와 판권 체결을 위한 세부사항의 협의를 진행했다. 계약서 초안 수령 전 7차례에 걸쳐 계약의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서면 협의 과정을 통해 계약서 초안을 수령했다.

이후 6월 1일 대만 영화사 측과 계약서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고 판권양수도계약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서류의 아포스티유(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절차를 폐지하고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이나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 진행을 위한 절차를 헝가리 회사 아트리움를 통해 하기로 양사가 동의했다. 이를 위한 계약서 초안을 전달 후 2018년 6월 25일 자로 헝가리에서 공증을 마친 계약서를 특송우편으로 수령했다.

하지만 7월 2일 대만영화사 측으로부터 해당 영화의 한국 판권을 당사와 협의된 조건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회사가 있어 당사와의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자는 요청이 왔다. 영화사 진진은 계약 진행이 완료된 사실을 고지하였으나 대만 영화사 측은 재차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영화사 진진은 영화 <청설>의 계약이 합법적으로 성립되었음을 대만 영화사에 주지시켰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화사 진진은 국내 수입배급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중에 영화사 오드가 뒤늦게 구매의사를 가지고 협의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상호간의 불이익이 없도록 영화사 오드에게 2018년 7월 4일자로 영화사진진이 이미 해당영화의 공증된 계약서가 있음을 공문과 이메일을 통해 알려주었다. 그러나 영화사 오드는 이메일 통한 공식 답변을 통해, 영화 <청설>에 대한 판권 계약을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피력했다.

영화수입배급사협회는 공증까지 완료된 합법적인 판권양수도계약서를 진행한 작품에 대해 국내 제3의 수입배급영화사에게 이중으로 판권계약을 진행한 대만회사 Triagram Films을 규탄함과 동시에 가능한 한 모든 합법적인 제재와 문제제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공지하고 공유하였음에도, 무리하게 계약진행을 단행했고 현재 극장개봉 준비를 하고 있는 영화사 오드에게 동종업계 관계자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공정한 영화유통 질서를 해치는 영화 <청설>의 개봉은 중지돼야 한다며 개봉 철회를 요구했다.

영화사 오드, "이중계약 아닌 적법한 계약"

 

▲ 10월 재개봉하는 대만 멜로영화 <청설>의 한 장면 ⓒ 영화사 오드


이에 대해 '영화사 오드'는 당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주장의 타당성 검토에 앞서 급하게 이루어진 협회의 발표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영화사 오드는 "저작권자로부터 많은 한국 회사가 해당 작품을 수입하려고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좋은 작품을 수입할 기회를 얻기 위하여 여러 회사가 경쟁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영화사 진진의 공문을 받기 전까지 영화사 진진이 계약 협상 또는 체결 단계까지 갔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저작권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계약 체결 절차만 남겨둔 상황에서 2018년 7월 4일 영화사 진진으로부터 해당 영화에 대한 판권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공문을 받게 되었다"며 "당연히 이중 계약 피해를 피하고자 사실관계 확인 차 영화사 진진에게 판권계약서를 요청하였지만, 계약서를 전달받지는 못했고 담당자에게 여러 번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다"고 강조했다.

영화사 오드는 또 "대만 저작권자에게도 영화사 진진과의 계약 체결 여부를 문의했으나 계약은 이미 취소되었다는 서류를 전달받았고, 헝가리 아트리움도 아예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중계약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2018년 7월 20일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고, 본 영화 수입에 있어 도덕적·윤리적으로 어떠한 부끄러운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이어 영화 <청설>은 10월 개봉을 앞두고 큰 비용을 들여 마케팅도 시작한 상황에서 협회의 발표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유일한 당사자는 영화사 오드라며, 협회는 당사에 사실관계 확인이나 의견을 구하지 않은 채 회원사의 주장에만 기초하여 마치 당사가 이중계약을 추진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항의했다. 협회 발표에는 영화사 진진과 헝가리 회사 간 체결된 계약이, 당사의 계약 체결 전 이미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누락됐고, 이러한 경우를 이중계약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수입배급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을 거듭 강조했다.

시장교란 대만 영화사 용인하면 안 돼

 

▲ 이중계약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대만의 영화사 Triagram Films ⓒ Triagram Films


국내 영화계 인사들은 대만 영화사의 태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랬나본데, 강호의 의리가 어디로 갔냐"며 "대만 회사는 국제적으로 항의 공문 보내서 마켓 참여 금지를 내려야 할 듯싶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영화수입배급사협회 소속사의 한 관계자는 "국내 수입사들 간 문제가 아닌 대만 회사가 명백하게 위반한 계약이 비난받아야 한다"며 "계약서 작성 후 공증까지 받은 상태에서 다른 한국 수입사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고 그 조건을 맞추든가 취소하자는 것은 영화 수입시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계약서 작성 전까지야 수입사들 간 경쟁할 수 있지만 계약서 작성 후 조건 변경이나 취소를 하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어 "아무리 영화가 좋다 하더라도 이 대만 회사가 판매하는 콘텐츠는 더 이상 국내에서 받아들여선 안 된다"며 "유통질서를 흐리고 있는 이런 악질 세일즈 사의 이런 만행을 한번 용인하는 순간 앞으로 모든 계약 과정 자체가 자체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 같다고"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만행에 여러 회사들이 당하게 될 것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영화시장을 더욱 추락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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