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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농업인데 육묘장은 왜 보상이 1/6 수준이냐"

경남육묘인연합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2항 규정 바꿔야"

등록|2018.10.01 14:40 수정|2018.10.02 09:50
 

▲ 경남육묘인연합회 최경우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10월 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민에게 갑질하는 국토교통부는 즉각 공동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같은 농업인데 육묘장은 왜 보상이 1/6 수준이냐."

고추, 오이, 딸기, 토마토 등 농작물의 묘목을 생산하는 육묘인들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바뀐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으로 보상에 있어 손해를 보고 있다며 호소하고 나섰다.

경남육묘인연합회(회장 최 경우)는 10월 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와 공동조사' 등을 요구했다.

육묘인들은 2013년 신설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2항'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공익사업의 각종 공사로 인한 영농손실 보상에 대해 규정해 놓았고, 벼농사 등 농업은 2년치를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시행규칙 제48조 2항은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地力)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4개월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한다고 되어 있다.

이 시행규칙에 따라 육묘장 시설은 1/6, 수용면적은 1/3만 보상이 되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육묘장이 있다. 밀양시 상동면 밀양푸른육묘장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울산~함양간 고속도로가 이 육묘장을 관통한다. 이곳은 유리온실로 각종 농작물의 묘목을 생산하고 있다.

경남육묘인연합회는 밀양푸른육묘장 이외에도 최근에 경남에서 한 곳 더 손해를 보았다고 했다.

밀양푸른육묘장 전강석 대표는 "아이를 산부인과병원에 가서 낳듯이, 육묘도 마찬가지다. 30여 년 전부터 정부는 육묘사업에 지원을 해왔다"며 "국토교통부는 2013년 느닷없이 토양에서 묘종을 키우지 않으면 보상을 제대로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도 병원이 아닌 집에서 낳아라는 말과 같다"고 했다.

그는 "일반 농지는 2년간 손실 보상을 해주고, 시설하우스도 마찬가지다"며 "그런데 육묘는 4개월만 보상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했다.

(사)한국육묘산업연합회는 지난해 12월부터 국토교통부에 탄원서를 내면서 호소해 왔다. 이들은 국토교통부, 농축산식품부와 함께 공동조사를 벌일 것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남육묘인연합회는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육묘 농민은 일반농민보다 적은 영농손실보상을 받도록 하는 시행규칙이 2013년에 신설되었다"며 "우리는 이 조항에 대해 알지 못했고, 지난해 9월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공익사업으로 육묘장이 수용되면 육묘인은 직원들을 해고해야 하고, 육묘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며 "이미 그 피해를 본 회원이 있다"고 했다.

경남육묘인연합회는 "공동조사를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상식이 통하는 조사 결과를 도출하여, 농민의 억울함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전강석 대표는 "시행규칙 제48조 2항이 왜 신설되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4대강사업으로 육묘장을 보상해주다 보니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어 줄이자는 차원에서 신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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