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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유성구의회 윤정희 의원 검찰 고발

본인과 배우자 재산 등 8억 원 신고 누락 혐의

등록|2018.10.01 23:15 수정|2018.10.01 23:16
 

▲ 유성구의회 본회의 모습 ⓒ 유성구의회

 유성구의회 윤정희 비례대표(자유한국당) 의원이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총 8억여 원을 누락 신고함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윤 의원은 후보 등록 과정에서 재산신고를 하면서 본인의 예금 및 펀드 2억 6000여 만 원과 배우자의 예금 및 주식 5억 500여 만 원, 직계비속의 예금 4600여 만 원 등 총 8억여 원의 재산을 누락 신고(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재산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윤 의원은 선관위 조사에서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의원은 겸직 금지 의무 조항과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해 유성구의원들(전체 12명)로부터 공개 사과 요청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달 14일에는 '공개 사과'하기로 사전 약속하고도 해당 안건이 1번으로 올려졌다며 사과를 거부해 눈총을 산 바 있다.

이에 따라 2일 오전 11시 예정된 제2차 본회의에서 사과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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