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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도 까도 계속 나온다" '양파 양승태' 또 고발 당해

전공노 법원본부 "노조 와해공작... 직권남용·업무방해로 검찰에 고발"

등록|2018.10.02 11:59 수정|2018.10.02 12:01
 

▲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양승태 대법원이 법원본부를 사찰하고 노동조합 와해공작을 시도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 등을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원본부가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소중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아래 법원본부)가 "양승태 대법원이 법원본부를 사찰하고 노동조합 와해공작을 시도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원본부는 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월 31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의 파일 196개가 추가 공개되면서 법원본부 사찰 및 노동조합 와해공작 의혹이 드러났다"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정다주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을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고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하고자 한다"라고 발표했다.

법원본부는 "8월 6일 자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한 달여간 정다주 전 심의관과 법원행정처 노조 담당 부서 관계자, 그리고 당시 법원본부 집행부도 조사했다"며 "그 결과 (법원행정처가) 집행부 성향, 본부 운영위원회, 노조 현수막 게시, 각종 집회 등 노조 활동에 대해 계속적으로 사찰했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노조 가입률이 다른 노조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를 신규 서기보 대부분의 가입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라며 "채용 면접에서 노조 관련 질문을 해 서기보들이 위축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또 "법원본부를 합법노조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세적 압박 조치를 이야기했다"며 "구체적 방안으로 노조 명의 사용금지, 집행부 전임 활동 금지, 업무 중 노조활동 금지를 제시했고, 여러 건의 실행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라고 지적했다. 법원본부가 속한 전국공무원노조는 올해 3월 이전엔 법외노조였기 때문에 법원본부가 합법노조가 된다는 것은 전국공무원노조 탈퇴를 의미한다.
 

▲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양승태 대법원이 법원본부를 사찰하고 노동조합 와해공작을 시도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 등을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소중한


법원본부는 "자체조사에서 법원행정처와 사건 관계자들은 자료 미제출, 진술거부로 일관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한계를 느꼈다"며 "그동안 법원본부에 가해진 불법적 사찰 및 와해공작에 대해 강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 모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법원본부는 기자회견 도중 "(양승태 대법원의 문제는) 까도 까도 계속 나온다"며 양 전 대법원장 얼굴이 붙은 모형 양파의 껍질을 까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기자회견 직후 법원본부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부당노동행위 제소를 위해 서울지방노동청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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