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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중 고속철도 수십번 공짜 이용... SR은 방치"

박재호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분석... 1/4 가격인 어린이용 승차권 이용하기도

등록|2018.10.05 10:02 수정|2018.10.05 10:02

▲ 공공기관인 (주)SR 직위해제자 직위해제일 이후 SRT 이용 현황(일부). ⓒ 박재호 의원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SR가 채용비리로 직위해제된 직원들이 해당 기간 동안 고속철도(SRT)를 무료 이용 혜택을 누려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심지어 어린이용 승차권을 이용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10월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부산남구을) 의원이 ㈜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대기발령 상태에서 수십차례 무료 이용

㈜SR에서 채용비리로 직위 해제 당한 16명의 직원이 해당 기간 동안 열차를 94차례 이용했다. 이 가운데 54차례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무료승차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SR은 직원 복지혜택의 일종으로 직급에 따라 연 12~16회 차등적으로 무료승차권을 지급한다.

특히 94차례 가운데 40차례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평일 업무시간대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직위가 해제된 대기발령 상태였다.

이 중 어린이용 승차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부정승차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지난 6월초 직위 해제되어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모두 36회에 걸쳐 SRT를 이용했다. 이중 4차례는 회사제공 무료승차권이었고, 32차례는 어린이용 승차권을 구입하여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승차권은 정상가의 1/4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박재호 의원은 "근신해야 할 비리연루자들이 오히려 국민 혈세로 각종 편의를 누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들을 방치한 (주)SR에도 명백하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주)SR에게 비리 연루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의 복지혜택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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