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철저하게 수사하라"
민중당 울산시당 기자회견... "한치의 의심도 없어야"
▲ 6.13 지방선거를 앞둔 6월 8일 민주당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하자 김진석 민중당 울산 남구청장 후보가 후보가 6월 8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윤한섭 민주노총울산본부 본부장과 김진규 후보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 박석철
이는 김진규 구청장이 지방선거 전후 누누이 '구시대 정치행위로 인한 적폐청산'을 강조한 데다 변호사 출신이자 집권여당 소속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앞서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3 지방선거일을 5일 앞둔 6월 8일, 더불어민주당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후보가 후보가 자신의 선거공보와 벽보, 명함 등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7월말, 김진규 후보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이던 경찰이 김진규 남구청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관련기사 :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선거법 위반 '기소의견' 송치)
"한치의 의심도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민중당은 5일 논평에서 "'부정부패를 우선적으로 척결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구정을 현실화 시키겠다'는 김진규 남구청장의 말이 무색해지고 있다"면서 "김진규 남구청장은 울산시민들에게 먼저 사과하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민중당은 "검찰은 한 치의 의심도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면서 "제대로된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성난 울산시민의 민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중당 울산시당은 이번 지방선거 기간 "김진규 후보가 새누리당 법률지원 단장 출신으로 '새누리당 변호인'으로 통한다"며 후보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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