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재만 한국당 전 최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소환

지방선거 앞두고 대구시장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혐의, 구속 가능성 높아

등록|2018.10.07 11:28 수정|2018.10.08 10:09

▲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드러서고 있다. ⓒ 조정훈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전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이 전 최고위원은 7일 오전 10시 5분쯤 감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 차림으로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사를 받아 봅시다"라고 짤막하게 대답했다. 측근 5명이 연이어 구속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할 말 없습니다"는 말만 남기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이 유리하도록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하고 무더기 착신 전화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학생들을 사전선거 운동과 모바일 대리투표에 동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 이 전 최고위원의 집과 휴대전화를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전 최고위원의 주변인물 50여 명을 조사하고 30여 명은 압수수색을 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에 대학생 등을 동원한 혐의로 지역 사립대 교수와 최측근 4명 등 5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이날 출두한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과 조율해 추후 수사 일정과 처벌 수위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소환했지만 변호사 선임 문제를 이유로 출두 2시간 전 불출석을 통보하면서 7일로 연기됐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