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재만 한국당 전 최고, 선거법 위반 10시간 조사 받고 귀가

6.13지방선거 때 불법 여론조사 관여 혐의, 경찰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예정

등록|2018.10.08 09:04 수정|2018.10.08 10:11

▲ 이재만 한국당 전 최고위원이 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경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 조정훈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만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59, 전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지난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두해 10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8시께 귀가했다. (관련기사 : 이재만 한국당 전 최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소환)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10시쯤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북의 한 대학 교수 K씨 등과 공모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같은 당 구청장 예비후보에게 무더기 유선전화를 개설하도록 종용하고 착신전환해 시장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대학생들을 동원하고 사전선거 운동과 모바일 대리투표에 동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 이 전 최고위원의 집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고 주변 인물 50여 명을 조사해 대학교수 k씨와 측근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하지만 이씨는 자신이 직접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다고 반박해 왔다. 경찰은 이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신청할 예정이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