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항소심 벌금 1천만원
1심보다 벌금액 200만원 늘어... 재판부, 검찰 공소사실 일부 유죄로 인정
▲ 93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지난 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2.27 ⓒ 최윤석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0일 신 전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의 벌금 800만 원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글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에서 검찰은 신 전 구청장에게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면서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직원 격려금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범죄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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