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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내 전체 저유소 시설 소방특별조사 추진"

고양 저유소 화재 철저한 원인 조사 및 안전관리 지시... 화재 피의자는 석방

등록|2018.10.10 17:38 수정|2018.10.10 22:58
 

▲ 이재명 경기도지사 ⓒ 남소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 고양 저유소 대형화재 사건과 관련 10일 철저한 원인 조사와 안전관리를 지시했다. 이재명 지사는 특히 "자체소방시설 등 저유소 관련 법령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경기도 내 전체 저유소 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일에 이어 10일 민.관 합동감식을 통해 풍등 화염과 통풍구 유증기 화재의 인과관계, 풍등 외 다른 요인에 의한 화재발생 가능성 등을 확인했다. 민.관 합동감식에는 소방청 소방과학연구실, 경기도화재조사전문위원(교수), 본부 및 소방서 화재조사관 등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SNS에 올린 글에서 "경기 북부 저유소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주변 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경기도에는 5곳의 대형 저유소가 있어 이번 화재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수사당국에서는 풍등에 의한 잔디화재 불꽃이 유증기에 착화되어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경기도 소방당국에서는 원형 옥외 탱크 통풍구 내 인화 방지망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모든 옥외 탱크 통풍구의 유증기 누출에 따른 위험성을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저유소 자체소방시설의 작동 여부 및 적정성, 화재 발생에 따른 탱크 간 안전거리의 적정성 등도 검토하겠다"며 저유소 관련 법령 적정성 검토, 경기도 내 전체 저유소 시설 소방특별조사 추진 등 장기조치 계획도 밝혔다.
 

▲ 9일 오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장종익 형사과장(왼쪽)이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된 풍등과 동일한 제품을 공개하며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날 경찰은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해 중실화 혐의로 스리랑카인 A(2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도 이날 수사팀을 확대하고 송유관공사의 업무상 과실 혐의를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앞서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휘발유 탱크 옆 잔디에 풍등이 추락해 불이 붙은 때부터 폭발 전까지 18분 동안 송유관공사가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도 "모니터 요원들이 18분 동안 잔디가 불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며 송유관공사의 안전 관리 미흡을 질타했다.

경찰은 평소 근무자들이 안전관리 매뉴얼을 준수했는지, 송유관 시설에 안전 결함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데 수사를 집중할 방침이다.

화재 피의자 석방... 선처 요청 이어져

한편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A(27·스리랑카)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 8일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된 지 48시간 만에 유치장에서 석방됐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4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폭발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10일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 7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8.10.7 ⓒ 연합뉴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피의자 A씨에 대한 선처 요청이 이어졌다. A씨 한 명에만 죄를 묻기엔 관리 시스템이 너무 미비했고, 한국송유관공사의 관리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다.

게시판에는 "땅에서 주운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려 저장탱크가 폭발했다면 저장시설 주변의 관리와 화재예방과 방재시설의 미비가 문제이고, 방화관리자의 책임을 물을 일이다. '풍등으로 저유시설을 폭격한다'는 웃기는 말이 회자되지 않도록 선처해 주기 바란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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