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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L-SAM 비행시험, 청와대 지시로 연기' 보도 사실 아냐"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기술적 부분과 시험발사장 여건 고려한 것"

등록|2018.10.15 14:00 수정|2018.10.15 14:00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 연합뉴스


국방부는 15일 "청와대 지시로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의 시험비행을 연기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 지시에 의해 L-SAM 비행시험을 연기한 것이 아니다. 관련 기관과 협의, 또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국방부가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최 대변인의 언급은 'L-SAM 시험발사가 남북관계를 고려한 청와대의 지시로 두 차례 연기됐다'고 보도한 이날 자 <조선일보> 보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 신문은 국회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실을 인용해 군 당국이 올해 4월과 6월 L-SAM 시험발사를 계획했지만,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한 청와대의 지시로 해당 계획을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기사 말미에는 "사실상 군사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백 의원의 코멘트도 담겼다.

 

▲ 'L-SAM 시험발사가 남북관계를 고려한 청와대의 지시로 두 차례 연기됐다'고 15일 보도한 <조선일보>. ⓒ 조선일보 갈무리

'L-SAM 시험발사가 남북 정상회담 등 정치적인 이유로 연기된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최 대변인은 "L-SAM의 경우 탐색개발단계라 기술이 완전히 개발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술적인 부분하고 시험발사장의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시험 발사를 했고, 그것에 따라 발견되는 여러 보완점이 있기 때문에 추후 시험 발사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적기에 전력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 대변인은 '(L-SAM 시험발사가) 청와대에 보고된 것은 사실이냐'는 질문에 "이런 사항과 같은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한다"며 "그 관계기관에는 당연히 (청와대가)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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