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은희 대구교육감 압수수색... 막바지 수사 박차
6.13지방선거 때 경력에 특정 정당 표기, 지방교육가치법 위반 혐의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 조정훈
경찰이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공보물에 특정 정당 이력을 기재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18일 압수수색으로 강 교육감이 지방선거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선거공보물에 자신의 정당 이력을 기재하라고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교육자치법에는 교육감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유권자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강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하고 8월에는 선거캠프 관계자와 문제가 된 공보물 인쇄 업체를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6.13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13일로 두 달도 남지 않은 만큼 막바지 수사를 벌여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강 교육감은 여성가족부장관 초청을 받아 서울의 모임에 참석해 압수수색 현장을 지켜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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