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자료사진) ⓒ 이희훈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8일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사건 당시 경찰 초동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에 "1차 신고를 받고 직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는 격렬히 싸우던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사건 발생 이후 구속된 피의자 김 모(30) 씨가 피해자인 아르바이트생 신 모(21) 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신씨 팔을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과 함께 경찰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제기됐다.
김 의원은 "경찰력은 일반인이 아니다. 현장을 파악했어야 한다"며 "그렇게 극렬히 싸움이 벌어졌으면 격리해 귀가 조처를 한다든지 대책이 있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서울청장은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단순히 말싸움하던 중이었다"라며 "급박하거나 격렬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재해 상황이 끝난 뒤 피의자가 집에 가서 흉기를 들고 다시 와 2차 신고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신고할 정도면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 아닌가"라며 "나중에 폐쇄회로(CC)TV를 보면 가해자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았다는데 이런 경우에는 CCTV부터 확인해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했어야 한다"고 따졌다.
이 서울청장은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 동생을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관련자 추가 조사와 영상 분석으로 공범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은 "초동조치 문제에 대해 지방청에서 조사했나"라고 물은 뒤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이다. 초동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 제대로 알고 설명해야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확히 파악해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건 피의자가 우울증을 앓은 점을 거론하며 "통계를 보면 정신질환자 범죄가 계속 늘어난다"면서 이같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감경되는 데 대한 국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는 심신미약이 형 감경사유가 될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17일 올라왔다. 19일 오전 0시30분 현재 42만여명이 참여,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의 배를 넘겼다.
이 서울청장은 "현실적으로 경찰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이라며 "정신질환자나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입원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응급구호자 통합지원센터를 내년 서울시와 설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puls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