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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음주운전 공무원에 솜방망이 징계"

[국감-행안위] 주승용 의원 지적... 음주운전 12건 중 중징계는 단 1건 뿐

등록|2018.10.22 10:24 수정|2018.10.22 10:24

▲ 주승용 의원이 공개한 대전시청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관련 비위행위자 징계 현황. ⓒ 주승용


대전광역시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바른미래당 주승용(여수을)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 3년간 12건의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중 겨우 단 1건만 '중징계'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 의원이 대전시로 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대전시청 공무원 법적 처벌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법적처벌을 받은 32건 중 12건이 음주운전 관련 비위행위였다.

그런데 이 12건 중 1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정직 2개월' 단 1건뿐이었으며, 심지어 비위행위자 12명 중 8명(67%)은 사실상 아무런 징계도 없는 '견책'으로 마무리 된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

반면, 세종시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적발된 음주운전 관련 범죄 12건 중 33%인 4건만 '견책처분'을 받고, 그 외에는 최소 '감봉 및 정직', 심지어 '해임 징계'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가 음주운전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주 의원은 "음주운전은 '한번만 걸린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한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재범률이 높은 범죄"라며 "특히 2013년 42.7%에서 2017년 44.7%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25만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을 한 부산 음주운전 사건 등, 음주운전으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는 피해자 역시 늘어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대전시가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 대해 비교적 낮은 수준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인다.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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