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키즈카페 음란행위 사진 올린 20대 남성 구속
최근 3년간 성남지역에서 음란행위 촬영해 SNS에 올려
▲ 경찰 엠블렘 ⓒ 박정훈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A씨(2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 신고 접수 후 촬영 장소가 어린이집 앞, 초등학교, 학원 교실 등 여성과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수사에 나서 CCTV 등으로 특정해 신고 접수 후 하루 만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100여 차례에 걸쳐 사진과 영상을 SNS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의 사진을 보고 연락 온 이들과 성관계를 맺고 영상 등을 수십차례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된 피해자만 해도 10여명에 이른다.
A씨는 다른 사람의 SNS 계정에서 신체 특정 부위 노출 사진을 본 뒤 호기심이 생겨 지속적으로 범행하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A씨의 행위가 단순한 개인의 성적 취향과 기호가 아니라 아동과 여성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압수한 노트북,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추가범행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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