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체육인 병역특례제 전면 재검토하겠다"
[2018 국감 -국방위] 기찬수 병무청장 "폐지 필요하면 폐지도 검토"
▲ 기찬수 병무청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23 ⓒ 연합뉴스
병무청이 23일 체육·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를 재검토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제도 개선 정부 합동 TF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렇게 보고했다.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민간 영역에서 본인 특기 분야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제대회 등에서 한 차례 입상하는 것만으로 병역혜택이 주어지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국가대표팀 등에 참여했던 선수들이 대거 병역특례 혜택을 받으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올해 9월 말 현재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병역자원은 97명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예술·체육인 병역특례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폐지가 필요하면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기 청장은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고, 제도 운영의 취지와 목적, 군 병역 이행의 형평성 등을 따져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라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때 합리적 용어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또 '(26개월인)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하라'는 지난 2017년 국방위 요구사항과 관련해선 "병사 복무기간 단축에 연계해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것"이라며 "2020년 1월 산업기능요원 편입자부터 23개월 복무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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