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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반박 "평양선언 등 대통령 비준이 위헌? 그 주장이 위헌적 발상"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통해 조목조목 반박... "평양선언·군사합의서는 국가간 조약 아니야"

등록|2018.10.24 13:29 수정|2018.10.24 13:59
 

문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는...'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 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상정됐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23일)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것에 일부 야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자 청와대가 "위헌 주장이 위헌적 발상이다"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을 규정한 헌법 60조 1항의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회 동의 없이 문 대통령의 서명(재가)으로 이뤄진 비준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법원)을 포함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헌법재판소)까지 강력히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평양선언·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이 "초헌법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다"라고 맞섰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11시 김의겸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일부 야당의 위헌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평양선언·군사합의서는 조약이 아니다"

김 대변인은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남북군사합의서가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라며 "헌법 제60조를 근거로 들어 그렇게 주장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위헌 주장의 근거가 된 헌법 제60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며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으로 여기서 말하는 조약이란 문서에 의한 국가간 합의를 말한다"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60조 1항에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국가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김 대변인은 "(헌법에서는 조약의) 주체가 국가인데 북한은 우리 헌법과 법률체제에서는 국가가 아니다"라며 "따라서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나 약속은 조약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따라서 (평양공동선언이나 군사분야 합의서는) 헌법이 적용될 수 없다"라며 "(그래서)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위헌 주장,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것"

이어 '남한과 북한의 특수관계'와 관련, 김 대변인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지난 2005년에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인용했다.

김 대변인은 "그럼 북한은 뭐냐?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제3조 1항)에서 '남한과 북한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라고 정의하고 있다"라며 "따라서 조약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남북합의서'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1항)로 규정하면서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남북회담대표'와 '남북특별사절', '남북합의서' 등의 용어를 규정한 같은 법 제4조에는 '남북합의서라 함은 정부와 북한 당국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3호)고 적시돼 있다.

김 대변인은 제4조를 인용하면서 "조약이 아니라 남북합의서라는 용어를 쓰고 있음에 유의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5년 이전에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남북합의서는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의 합의로 봐서 헌법상 조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라며 "따라서 이번 남북합의서 비준에 대해서 헌법 제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헌재와 대법원이 판단한 '1991년 남북합의서' 

청와대는 지난 2005년 이전에 나온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판례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먼저 지난 1997년 1월 16일 헌법재판소 결정('89헌마240')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1991년에 체결된 남북합의서는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의 합의로서 남북당국의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결정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지난 1999년 7월 23일 대법원은 '1991년 체결된 남북합의서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 사이에 채택한 합의문서로서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기는 하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98두14525').

청와대는 "헌법재판소, 대법원 모두 남북합의서는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의 합의로 보아 헌법상 조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라며 "남북합의서 비준에 대해 헌법 제60조 위반을 이유로 국회 동의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 해석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위반된다"라고 거듭 일부 야당의 위헌 주장을 반박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북한은 1991년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대해 1991년 12월 24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찬동 결정서를 채택한 뒤 12월 26일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에서 기본합의서를 승인했고, 북한헌법 제96조에 의거 김일성 주석 비준 마쳤다"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걸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을 위반한 것이다"라며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다"라고 꼬집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위해 야당 협력 요청할 것"

한편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과 관련, 김 대변인은 "야당에 협력을 요청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 달라는 의사를 다각도로 전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위해 야당에 협력을 요청하는 방안 등을) 현재 논의하고 있다"라며 "아직 결정된 것이 없어서 말할 수 없는데 협의중에 있다"라고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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