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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수사 지연" 이유로 법원 지목

[2018 국감-법사위] '사법농단 수사 비협조'에 불편한 심기... "대법원장 약속 후에도 변화 없어"

등록|2018.10.25 12:39 수정|2018.10.25 14:13
 

▲ 문무일 검찰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이희훈



[기사보강: 25일 오후 2시 15분]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법농단' 수사에 비협조적인 법원에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상대로 청구된 구속영장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기존의 법과 판례에 따라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수사가) '금년 안에 마무리되면 참 다행이겠다' 생각하고 있다"라며 "처음 수사를 맡겼을 땐 3, 4개월 안에 마치는 게 목표였으나 안타깝게도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방법이 없어 수사가 지연됐다"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문에 "자료 입수가 충분히 되지 않아서 진술에 의존한 수사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라며 "그 동안 객관적 증거수집보다 진술에 의존한 수사를 탈피하려고 과학수사역량을 키워가고 있지만 자료 입수가 더뎌서 진술에 치우치고 있는 상황은 향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앞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직 (사법농단 수사가) 중부능선밖에 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법원행정처장까지 (임종헌 전 처장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는데 그러면 수뇌부 수사를 진행해야 하고 여기에 더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도 수사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진전이 안 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도 문 총장에게 질문하며 법원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결국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 대법원장이 6월 14일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켜졌다고 보나.
: 제가 보고받기로 (김 대법원장의 6월 14일 발표 이후)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받았다.
: 김 대법원장은 9월 13일 사법 70주년 행사에서 수사에 더 적극 협조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법원이) 철저히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음에도 자료제출 등 협조에 변화가 없다는 말인가.
: 그렇다.

문 총장은 백 의원이 "법원이 임종헌 전 처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 같나, 기각할 것 같나"라고 묻자 "저희가 알고 있는 법원칙과 판례에 따라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 총장은 "수사팀에서 충분히 논리를 세웠고 영장 청구서에 법리를 피력한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재차 백 의원이 "충분히 법리적으로 영장에 구속이 필요한 사유가 담겼다는 건가"라고 질문하자 문 총장은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문 총장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관련 질문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에서 논의하면 합리적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된다"라고 답했다. 이어 문 총장은 채 의원이 "특별재판부가 설치되지 않고 현 법원 체제에서 재판이 진행되면 공정할 것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재판의 공정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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