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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직원 여럿, 집에선 '아빠' 회사에선 '상사'

윤준호 의원, 같은 지역본부 근무 상당수 ... "인사 공정성 시비 될 수도"

등록|2018.10.26 10:44 수정|2018.10.26 10:45

▲ 윤준호 국회의원. ⓒ 유성호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에 부모와 자녀가 같이 근무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 '인사 불공정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임직원 자녀의 채용 및 근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곳에서 근무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인사 관리에 허점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농어촌공사는 직원 자녀 특례 규정을 운영하다가 2014년 5월 폐지했다. 제도 폐지 이전 4년 5개월 동안 이 규정을 통한 자녀의 취업이 10건이었으나, 폐지 이후 4년 5개월간 13명의 자녀가 취업해 제도 폐지 이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농어촌공사에 취업한 이들 중 부모가 농어촌공사에서 현직을 맡고 있는 이들은 모두 19명인 것으로 확인됐고, 공채로 채용하는 5급 직원이 7명이고 폴리텍대학에서 인원을 채용하는 6급 직원이 12명이었다.

이 가운데, 부모와 같은 곳에서 근무를 했거나 현재도 하고 있는 이들이 3명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5급 공채로 합격한 ㄱ씨의 경우 입사 직후인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급 직원인 아버지와 함께 근무했고, 6급으로 채용된 ㄴ씨는 2017년 입사와 동시에 2급인 아버지와 1년 6개월 가량을 동반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6급으로 채용된 ㄷ씨는 2015년 입사와 동시에 아버지와 1개월을 동반 근무한 후에 본인이 발령을 받아 근무지를 이동했으나 올 3월부터 다시 3급 직원인 아버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호 의원은 "특히 6급 직원의 경우 채용되면 해당 지역본부에서 5년 동안 근무를 해야 하는 조건이 문제로 지적된다"며 "취업 시기의 연령을 고려할 때 부모가 근무하는 지역에서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 부모와 자녀가 같은 본부나 지사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실제 부모가 현직에 있는 6급 자녀 12명 중 대부분이 부모와 같은 지역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본부는 100여 명, 지사는 20~30여 명이 근무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인사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준호 의원은 "공정성을 위해 6급 직원의 본사 채용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인사 불공정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타직원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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