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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한국당 엄용수, 의원직 상실형 선고

창원지법 징역 1년 6월 선고, 법정 구속하지 않아... 엄 "항소하겠다" 밝혀

등록|2018.11.01 17:08 수정|2018.11.01 17:15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 ⓒ 윤성효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밀양창녕의령함안)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1일 엄 의원에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엄 의원에 대해 실형 선고 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에는 국회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인 2016년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된 엄 의원은 기업인이면서 함안선거사무소 책임자앴던 안아무개(58)씨로부터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안씨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고 이후 법정을 나선 엄용수 의원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엄 의원은 "어처구니없고, 있을 수 없는 판단으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엄 의원의 선거캠프 본부장이었던 유아무개씨에 대해 징역 1년, 안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엄용수 의원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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