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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 1월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없거나 불합격 판정받은 경우

등록|2018.11.02 10:02 수정|2018.11.02 10:07

▲ 인천광역시 청사 전경. ⓒ 인천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내년 1월부터 옹진군(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인천 전지역과 수도권에서 노후된 특정 경유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번 조처는 지난 2016년 8월 수도권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 장관과 서울·인천시장, 경기도지사와의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도 시행협약'에 따른 이행 사항이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2월 시의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운행제한 지역을 인천시에서 대기관리권역인 수도권(서울·경기·인천)으로 확대하여 지정하고, 과태료는 적발지가 아닌 차량 등록지 기준으로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 횟수는 당초 1일 1회에서 한 달 1회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제작돼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특정 경유차로서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해 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 등록된 특정 경유차라도 연간 60일 이상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사업용 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처를 하지 않으면 운행 제한 대상이 된다.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1차는 경고, 2차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20만원(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앞서 인천시는 지난 2월부터 인천지역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로 분류되는 -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만든 차량 16만대 가량의 - 차량 가운데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2.5톤 이상의 차량 6만4000대를 대상으로 저공해 조처 명령 및 조기폐차를 권고한 바 있다.

김재원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이 대기질 개선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달라"며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상저감 조처에 따른 운행 제한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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