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당 징계 절차 회부키로
민주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직에서도 물러나... 정동영 "국민께 심려끼쳐 죄송"
▲ '음주운전 적발' 이용주 의원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참석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민주평화당은 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규 9호 3조 윤리규범에 의거,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키로 했다"라고 밝혔다. 당규 9호 3조는 "당원은 사회상규에 어긋난 행동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이 현재 맡고 있는 당 원내수석부대표직 사퇴도 수리됐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일 의원총회 당시 장병완 원내대표에게 원내수석부대표직 사퇴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동영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용주 의원) 본인도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는 입장문을 냈지만 당대표로서 이용주 의원의 일로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청담공원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최근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 및 음주 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발의에도 동참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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