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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탄핵' 헌재재판관에게 훈장 수여

이진성 전 소장-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전 재판관에게 각각 무궁화·청조근정훈장

등록|2018.11.07 10:39 수정|2018.11.07 10:42

문 대통령, 이진성 전 헌재 소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여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퇴임한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한 뒤 부장을 가슴에 달아주고 있다. ⓒ 연합뉴스


퇴임한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 소장과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훈장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지난 9월에 퇴임한 이진성 전 소장과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에게 각각 무궁화훈장과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이날 훈장을 수여받은 이진성 전 소장과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전 재판관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아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무궁화훈장은 국민훈장 1등급으로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서 뚜렷한 공을 세운 이에게 수여된다. 국민훈장은 등급에 따라 무궁화훈장(1등급), 모란장(2등급), 동백장(3등급), 목련장(4등급)으로 나뉜다.

근정훈장은 직무에서 뚜렷한 공적을 남긴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서훈이다. 국민훈장처럼 등급에 따라 청조근정(1등급), 황조근정(2등급), 홍조근정(3등급), 녹조근정(4등급), 옥조근정(5등급)으로 나뉜다.

이날 훈장 수여식에는 유남석 현 헌법재판소 소장과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이 배석했다. 특히 훈장 수여자와 동반한 배우자에게는 꽃바구니가 증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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