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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농단 사건 대비한 형사재판부 신설한다

서울중앙지법에 형사34·35·36부 생긴다... "민사재판 담당 법관 중 보임"

등록|2018.11.09 17:23 수정|2018.11.12 14:31
 

▲ 지난 10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신일주철금 강제동원 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진행자가 경과 보고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관련 재판을 대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형사재판부 3개를 새로 만들었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9일 "우리 법원은 법원 관련 사건에서 연고 관계 등에 따른 회피 또는 재배당의 경우를 대비하여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의 의견을 듣고, 판사회의 운영위원회와 사무분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형사합의재판부 3개를 증설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제34·35·36 형사부가 늘어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사무분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민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관 중에서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임하였다"라고 설명했다.

형사합의34부 재판장으로는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 소속 송인권 부장판사, 배석판사는 김택성 판사와 신동호 판사가 맡게 됐다. 제35부 형사부는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을 맡았던 김도현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심판·김신영 판사가 배석판사를 담당한다. 윤종섭 부장판사가 형사합의36부 재판장을, 임상은·송인석 판사가 배석판사로 임명됐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증설되는 형사합의부는 사건배당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존 형사합의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새로 접수되는 형사사건들을 배당받게 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 증설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법농단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왔을 경우, 기존 재판부의 회피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기존 형사합의부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전·현직 법관들과 법원행정처 근무 등이 겹치는 판사가 적지 않다. 소송법이 정한 회피제도에 따르면 법관이 재판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사건을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그런 문제점으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56명은 지난 8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8일,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 법관은 헌법상 근거가 없다"라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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