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7급 공무원의 눈물 호소,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
[국감 그후] 국민청원글 게시자로 지목돼 피해... 보훈처 "내부감사 중, 곧 결론 낼 것"
▲ 지난 10월 25일 국회 정무위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현장. 송승미 주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당한 갑질피해 사례를 설명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일요서울TV 유튜브 갈무리
지난 10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아래 보훈처) 국정감사 현장, 보훈처 소속 주무관 송승미씨가 눈물을 흘리며 한 말이다. 이날 송 주무관은 "보훈처 한 과장에 대한 특별승진에 관한 비판글을 작성하고 유포했다는 누명을 썼다"며 "이 과정에서 소명 과정도 없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하는 공포감에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보훈처의 '실질적인 조치'는 이뤄졌을까. 지난 8일 보훈처는 <오마이뉴스>에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어 내부 감사를 벌이고 있고,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 경과] '7급 공무원'은 어쩌다가 국정감사장에 서게 됐나
그렇다면 보훈처 송승미 주무관(7급)은 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상급자 대해 '갑질'을 당했다고 증언했을까?
발단은 보훈처 익명 게시판 '보톡스'(8월 17일)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9월 13일, 10월 5일)에 올라온 글에서 시작됐다. 이 글은 '보훈처의 특별승진 대상자 중에 부적절한 인사가 포함돼 있으니 감사·수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글이 지칭한 부적절한 인사 대상자는 지난 8월 특별승진한 보훈처 인사였다.
이 글은 ▲해당 과장이 1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3급 부이사관으로 특별승진했다는 점 ▲해당 과장이 지난 정부 박승춘 보훈처장 아래서 실무를 보면서 적폐로 몰린 직원들을 보호하기보다 중징계 요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 ▲피우진 처장 체제에서 특별승진제도를 만든 당사자가 첫 수혜자가 됐다는 점 등을 꼬집었다. 이 글이 보훈처와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오자, 문제가 된 과장은 송 주무관을 해당 게시글 작성자로 지목했다.
송 주무관은 "결론적으로 나는 그런 글을 쓴 적이 없다"라며 "해당 과장이 직위와 권한을 이용해 갑질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주장] "쓴 적 없는 글인데 처벌 운운... 공포감 느꼈다"
송승미 주무관에 따르면 해당 과장은 자신을 향한 비판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간 뒤 송 주무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문자메시지에는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이 뭔지 일일이 설명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송 주무관은 이 문자에 보훈처에 근무하는 남편까지 언급하자 "엄청난 공포감을 느꼈다"라고 설명했다.
송 주무관에 따르면 해당 과장은 "소명 기회 없이 저를 (익명 비난)글을 올린 자로 지명했다"라고 설명했다. 10월 8일 두 사람간의 면담이 이뤄졌는데, 당시 '가짜뉴스 강력대응'을 천명한 이낙연 총리의 발언을 알리며 청와대 청원 관련 내용을 상부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수사 의뢰 및 징계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송 주무관은 "과장은 나에게 게시글을 내리지 않으면 수사 의뢰 및 징계 등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면서 "나를 포함해 댓글(작성)자, 배우자까지 드러나 처벌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가 총학생회장 출신 강성이라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었다"며 2차 피해 상황도 설명했다.
[그래서?] 보훈처 "조만간 결론 낼 것"
▲ 국감 출석한 피우진 처장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사진은 지난 10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국감 당시 피우진 보훈처장은 관련 내용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파장은 국정감사장 밖으로도 이어졌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10월 30일 성명을 내 "(보훈처는) 갑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송 주무관의 명예회복에 힘써야 한다"라며 "부당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익명게시판 작성자 등 내부고발자 보호 조치도 필수"라고 주문했다.
보훈처는 지난 8일 <오마이뉴스>에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어 내부 감사를 벌이고 있고,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여기서 '조만간'은 '11월 말'을 뜻한다.
그러나 송승미 주무관 증언의 진위 여부,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훈처는 함구했다. 보훈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며 "사안상 둘 중 한 사람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이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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