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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들, 창원노동지청 점거농성 계속

6명, 3층 회의실 점거 이틀째 ... 민중당 경남도당 "빠른 해결 촉구"

등록|2018.11.13 13:14 수정|2018.11.13 13:14

▲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복직'과 '불법파견 이행' 등을 요구하며 창원고용노동지청 건물 3층 회의실에서 점거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 윤성효


한국지엠(GM)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부산고용노동청 창원지청 회의실 점거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해고자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 등 6명은 창원고용노동지청 3층 회의실에서 11월 13일로 이틀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는 해고자들이 천막 2개를 설치해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해고자 복직'과 '불법파견 시정'에 고용노동부가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64명은 지난 1월말 해고되어 복직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했지만, 회사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0월 카허카젬 사장을 소환해 조사했지만, 아직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해고자들은 "카허카젬 사장의 구속수사"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 석영철)은 13일 창원고용노동지청 현관 앞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결"을 촉구했다.

손석형 창원시당위원장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해고자와 불법파견에는 고용노동부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며 "불법파견 시정명령만 내렸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회견문을 통해 "창원고용노동지청은 한국지엠 불법파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불법파견 카허카젬 사장을 구속하고, 해고자를 복직시켜라"고 촉구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2005년 고용노동부로부터 '파견법 위반' 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당시 닉 라일리 전 사장과 사내하청업체 사장들이 벌금을 받았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한국지엠은 두 번의 대법원 판결, 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에도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오히려 64명 해고라는 어처구니 없는 해답을 내놨다"고 했다.

이들은 "불법파견 현행범인 카허카젬 사장에 대한 구속기소와, 노동부의 행정권 발동을 통해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하라"고 촉구했다.
 

▲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복직'과 '불법파견 이행' 등을 요구하며 창원고용노동지청 건물 3층 회의실에서 점거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사진은 민중당 경남도당이 13일 지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 윤성효

  

▲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복직'과 '불법파견 이행' 등을 요구하며 창원고용노동지청 건물 3층 회의실에서 점거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 윤성효

  

▲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복직'과 '불법파견 이행' 등을 요구하며 창원고용노동지청 건물 3층 회의실에서 점거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 윤성효

  

▲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자들은 '복직'과 '불법파견 이행' 등을 요구하며 창원고용노동지청 건물 3층 회의실에서 점거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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