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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정 수화비용 당사자 부담은 장애인 차별"

"장애인차별금지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대법원장에 제도 개선 권고

등록|2018.11.15 12:00 수정|2018.11.15 12:00

▲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출입문 위에 설치된 '정의의 여신상'. 오른손에 천칭저울을 글고 왼손에는 법전을 안고 있다. ⓒ 권우성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아래 인권위)가 장애인이 민사·가사소송 과정에서 수어통역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대법원장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5일 보도자료를 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4항에 의거,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수어통역은 단순히 편의를 이용하는 기회의 제공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평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각장애 2급인 A씨는 가사 사건으로 소송 진행 중 수어통역을 요청했다. 법원은 A씨에게 수어통역 비용을 미리 내라고 했다. 이에 A씨는 "청각장애인이 재판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그러자 대법원은 "국가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형사소송과는 달리 민사·가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의 당사자 부담이 원칙이다"라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수어통역 비용은 신청한 당사자가 예납해야 하며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인권위에 답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소송 중 수어통역 등 서비스비용을 장애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민사·가사소송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법원장에게 민사소송규칙 또는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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