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앗이뜸 주민들, 2심에서도 승소... "뜸은 위험성 낮다"
홍성군 홍동면 뜸방 주민들, '의료반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 받아
▲ 2심에서도 승소한 주민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기뻐하고 있다. ⓒ 김영규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홍동 뜸방 주민들이 2심 재판에서도 승소했다.
마을주민 사이에 품앗이로 뜸을 떠 주면 뜸방 주민들은 지난해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를 당했다. 범법자로 몰릴 위기에 처했던 충남 홍성군 홍동면 뜸방 주민들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법리적인 근거로 볼 때 원심의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서 "검사의 사실 확인 및 범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또 뜸 시술과 관련해서도 "뜸의 크기는 쌀알 반 정도의 크기이다. 시술행위로 인해 피부에 물집이 잡히고 흔적이 남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뜸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뜸은 전통적인 민간요법인데다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는데도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1심 그대로 인정, 뜸을 전통 민간요법으로 선언한 것"
2심 선고와 관련해 뜸방을 변호하고 있는 송영섭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1심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며 "뜸을 의료행위로 보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전통 민간요법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2심은 설령 뜸을 의료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시술 방식에 비추어 볼 때 화상의 위험성이 적고, 또 마을에서 경제적인 이해관계 없이 이루어지는 시술 방식은 법으로 처벌해야 할 대상이 아니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고 말했다.
2심에서도 무죄를 받은 홍동 주민 유승희 씨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유 씨는 "1심에서 승소했을 때도 쓰러질 듯이 기뻤는데, 지금도 정말 기분이 좋다"면서 "뜸을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자유롭게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월 1일 예정되었던 2심 선고는 변호인 측의 선고 연기 신청으로 인해 15일 오전 11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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