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혜경궁 김씨' 트위터의 계정주 김혜경씨로 결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예정... 치열한 법정 공방 예상
▲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11.2 ⓒ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논란이 됐던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판단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19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찰 수사가 검찰의 지휘로 이뤄졌기 때문에 검찰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그대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후 이정렬 변호사와 네티즌 1400여 명의 누리꾼들은 해당 트위터 계정이 이 지사의 부인 김씨의 것이라며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들은 "김혜경씨가 트위터 @08__hkkim 계정의 소유주이며, 피고발인 성명불상자는 이 계정을 실제로 운용한 자"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 후 약 30여회 걸친 압수수색으로 방대한 데이터의 통신정보를 수집해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김씨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찰의 판단과 달리 김씨를 비롯한 이 지사 측은 이 같은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해 왔다.
이 지사는 그동안 자신의 SNS을 통해 "제 부인은 혜경궁 김씨가 아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혜경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며 "진실보다 이재명 부부 망신주기가 그들에겐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김씨도 지난달 24일과 지난 2일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또 이번 경찰의 수사 결과에서 트위터 본사를 통한 계정주의 정보나 IP주소 등 김씨를 특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는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과 이 지사 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해당 트위터 계정에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어떻고요? 전해철 때문에 경기 선거판이 아주 똥물이 됐는데. 이래놓고 경선 떨어지면 태연하게 여의도 갈 거면서"라는 글이 올라와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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