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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이재명 당선무효 가능, 추가 고발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불가능 분석 반박... "이 지사,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등록|2018.11.21 10:26 수정|2018.11.21 11:36
 

하태경 "이재명 당선무효 가능, 추가 고발한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논란에 대해 “이정렬 전 판사도 김혜경씨에 대해서만 고발했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직접 고발하라고 촉구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선 얘기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 유성호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논란으로 정치적 위기에 빠진 이재명 경기지사를 직접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트위터 계정 주인이 이 지사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맞더라도 이 지사의 당선무효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에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기부행위 및 매수·매수유도 행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범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 당선무효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19일 김씨를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즉, 이번 사건의 유·무죄 확정이 이 지사의 당선무효 여부와는 직결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하 최고위원은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혜경씨가 유죄가 되더라도 이 지사가 직을 유지가능하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현 시점에서 지사직 유지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 지사에 대한 추가 고발이 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이 지사의 당선무효가 불가능하단 분석은 배우자 김씨만 타깃으로 한 경찰 기소의견 탓일 뿐이란 주장이다. 특히 경찰의 수사 결과가 확정된다면, 이 지사 역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니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면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 지사는 '혜경궁 김씨'가 부인이 아니라고 줄곧 거짓말을 했다. 이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라며 "만약 (트위터 계정주가) 김씨라고 확정됐다면 이 지사는 경기지사가 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후보도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기에 (트위터 계정주가) 김혜경씨냐 여부는 이 지사의 직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정렬 전 판사도 김혜경씨에 대해서만 고발했고, 저 또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직접 고발하라고 촉구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선 얘기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고발장을 접수하겠다. 공소시효가 아직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고발장 접수 후부터 공소유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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