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령부 부사령관직 신설, 민간인 임명 추진
국방부,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3.06 ⓒ 최윤석
국방부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댓글공작 등 정치개입 활동으로 논란을 빚었던 국군사이버사령부(아래 사이버사)를 개편하면서 부사령관 직책을 신설하고, 이 자리에 현역 군인이 아닌 민간인(2급 군무원)을 기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5일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작전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령관이 부득이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를 부사령관이 대행한다는 조항도 명시했다. 현재는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대행토록 하는 등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령에는 부대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령은 부대원들이 상관으로부터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나 요구를 받은 경우 이의 제기 후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사이버 작전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작전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이버사에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 감독할 권한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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