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에 목숨걸지 말고 6300억원 제대로 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왜냐면③]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국회를 사용하는 법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논란입니다. <오마이뉴스>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가 민주평화연구원과 정치개혁공동운동 주최로 26일 진행된 정책토론회 발제문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정 의원 수는'을 3회에 걸쳐 싣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글도 환영합니다. [편집자말]
▲ 여의도 국회의사당. ⓒ 권우성
(* 앞선 기사 <왜 360석이 필요한가>에서 이어집니다.)
4. 국회예산 동결(특권폐지)-의석확대 방안
이는 전문가들의 의견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참여연대가 2015년에 선거·정당 전문가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111명 전문가 가운데 86명(77.5%)은 '현재보다 늘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최소 330석 이상 돼야 한다는 답변이 111명 중 78명(70.3%)에 달했다.
다만 최근 나온 주목할만한 여론조사결과 중에 하나는 11월 7일 발표된 TBS-리얼미터 여론조사결과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선거제도 개혁목적으로 국회의원 세비와 특권을 대폭 감축한다는 전제 하에서 국회의원 증원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다. 그랬더니 59.9%가 반대, 34.1%가 찬성으로 나왔다. '세비·특권 대폭감축'을 전제하지 않았을 때의 여론조사에 비해 반대율이 20%P 이상 하락한 것이다(19세 이상 성인 502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
그리고 시민들을 만났을 때 특권폐지를 전제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면, '특권폐지가 확실하게 보장될 것같지 않아서 반대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아마 위 여론조사에서 세비-특권 대폭 축소를 전제로 했을 때에도 반대가 많이 나온 이유도 같을 것이다.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할 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비-특권축소 방안을 확실하게 발표하면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특권폐지 방안을 구체화하고, 그것을 국회법과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률수준에서 보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공감대를 탄 '국회의원 증원'
▲ '선거제도 개혁' 3당 대표 공동 기자회견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당대표 및 원내대표들이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3당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미 정의당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 연합뉴스
이미 시민사회와 정치권 내에서도 이 방안에 대한 공감대는 상당 부분 존재한다. 전국 5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17년 8월에 '국회의원 숫자를 360명으로 늘리되, 국회예산은 동결한다'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리고 최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같은 내용으로 정의당·민주평화당과 공동협약을 체결했고,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도 숫자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국회의원 증원'에 동의했다.
현재의 국회예산을 동결한 상태에서 국회의원 증원을 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현재 9명의 국회보좌진을 7명 수준으로 줄이면 현재의 국회예산으로도 국회의원 숫자를 360명으로 늘릴 수 있다는 것을 검토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4급보좌관 1명, 8급비서 1명을 줄이는 방안이다.
이미 시민단체와 언론들이 국회에서 사용하는 각종 예산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주문했고, 감시의 폭을 넓히고 있다. 그동안 논란이 돼온 국회 특수활동비만 해도 1년에 65억 원을 쓰던 것을 내년부터 10억 원 수준으로 대폭 줄였다.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 된다.
정당들도 의견을 내고 있다. 정의당은 '반값연봉'을 제안하기도 했다. 녹색당은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합치면 1억5000만 원에 달하는 국회의원 연봉수준도 지금처럼 국회의원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서 정하는 것이 옳다. 2016년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활동한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 보고서에서도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을 삭제하고, 보수의 구체적인 수준과 세부항목의 결정은 독립적인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에 위임해 독자적으로 결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문제는 '사이비 주장'을 펴는 기득권세력이다. 마치 의원 숫자를 줄이거나 현상유지하는 것이 개혁인 것처럼 주장하는 이들이야말로 개혁에 저항하는 반(反)개혁세력이다. 이들은 사실상 소모적인 정쟁만 반복하면서 문제해결능력이 없는 국회, 특권국회를 유지하려는 기득권세력이다. 이런 세력에 현혹돼선 안된다.
▲ 특권을 줄이고 수를 늘리자.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고 노회찬 의원이 오래전부터 해왔던 이야기다. ⓒ 오마이뉴스
어떤 직역이든 숫자를 늘려야 특권이 줄어든다.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면서 변호사 사무실 문턱이 낮아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반면,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주장은 특권을 더 강화하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면 선거제도 개혁도 쉬워진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노회찬 전 의원도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서라도 선거제도를 개혁하자'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 보더라도 특권을 없애고 의석을 늘린다면, 주권자인 국민들 입장에서 이득이 되는 일이다. 6300억 원대의 예산(2019년 예산안 기준)을 갖고 300명의 국회의원을 쓰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국회를 보며 답답해하는 것보다, 360명으로 구성된 제대로 된 국회를 쓰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나은 일이다.
국회에 존재하는 예산낭비나 특권을 없애고, 의원 세비, 의원 보좌진 숫자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면 현재의 국회예산으로도 360명의 국회의원을 두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참고] 국회에 발의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 비교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의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10>과 같다.
의원정수와 관련해서는 박주민 의원(안)과 심상정 의원(안)이 가장 적극적이다.
심상정 의원(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박주민 의원(안)대로 인구 14만 명당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360명 이상으로 국회 정수가 늘게 된다.
김상희 의원(안)은 인구 15만 명당 1명인데, 이 경우에는 345명 정도로 늘게 된다. 박주현 의원(안)은 316석으로 돼 있고, 소병훈 의원(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대로 300석으로 돼 있다.
그러나 소병훈 의원(안)은 초과의석을 허용하는 방안이고,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초과의석이 더불어민주당에서 31석이 발생하므로(전국단위로 계산한 것임), 결국 의석은 332석으로 늘어나게 된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 하승수씨는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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