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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개항장 일대 29층 오피스텔 건축허가 결격 사유 적발

인천시 감사 결과, 부적정한 건축허가 관련 중구청 공무원 중징계 요구

등록|2018.11.27 15:34 수정|2018.11.27 15:45

▲ 인천 개항장 옛 러시아영사관 인근 오피스텔 위치도. ⓒ 인천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중구 개항장 일대 옛 러시아영사관 부지 인근에 건축 허가를 받은 29층 오피스텔 사업과 관련해 지난 12일부터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오피스텔 건축 사업은 지난 2016년 4월 중구 건축위원회 건축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받았다. 그 후 올해 6월 건축허가 사항 변경을 통해 지하 4층, 지상 26층과 29층으로 설계를 변경해 현재 중구청에 분양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중구청 건축과에 따르면, 해당지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서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구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조망권 확보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6층 이상의 건축물의 신축을 허용하도록 돼 있다.

중구청 건축과는 "(검토 결과) 건축위원회 심의도서의 지구단위계획 검토사항에 해당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높이 제한(층수 조정: 5층→20층)에 대한 심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천시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에 따르면, 건축위원회 심의는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청 건축과에서는 지난 2016년 5월 해당토지에 대한 건축위원회 개최 계획을 수립하면서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없고 중대한 변경 사유인데도 서면으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천시는 "건축허가 신청을 처리하면서 높이제한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이미 중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지구단위계획 적합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처리한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중구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주도했던 건축팀장은 도시관리국장 및 부구청장과의 협의없이 독자적으로 심의 방법을 서면 심의로 결정하였으며, 건축팀장에서 건축과장으로 승진한 뒤에 건축허가 처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청은 지난 지방선거 하루 전인 6월 12일 건축허가 변경을 통해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에서 지하 4층, 지상 26층 및 29층 규모로 확대 처리해주었다.

한편, 허가권자인 중구청장은 당초 건축허가 처리가 적정한지 여부를 밝히고자 법률자문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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