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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대전시당 "청년건강검진법 국회 통과 환영"

청년위원회 "이제는 청년기본법 국회 통과 돼야"

등록|2018.11.27 17:59 수정|2018.11.27 17:59
지난 23일 국회에서 '2030청년·주부 국가건강검진지원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청년위원회(이하 청년위원회)가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나타났다.

청년위원회는 27일 논평에서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20-30대 미취업 청년, 전업주부들을 국가건강검진 체계에 포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청년건강검진제도'가 시행되게 된 것에 대해 우리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몇 해 전부터 청년건강검진제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점검하고 토론해 왔으며, 청년공약으로 제출한 바 있다"며 "이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김윤기 대전시장 후보가 내세운 청년기본조례 제정 공약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청년건강검진제도 시행으로 미취업 청년들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등 청년 건강권의 진전이 기대된다"며 "그러나, 청년들의 더 많은 사회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지금 국회에서 6개월 넘게 계류 중인 '청년기본법'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참여확대 ▲고용확대 ▲창업지원 ▲능력개발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지원 ▲문화활동지원 ▲국제협력지원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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