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대전시당 "청년건강검진법 국회 통과 환영"
청년위원회 "이제는 청년기본법 국회 통과 돼야"
지난 23일 국회에서 '2030청년·주부 국가건강검진지원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청년위원회(이하 청년위원회)가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나타났다.
청년위원회는 27일 논평에서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20-30대 미취업 청년, 전업주부들을 국가건강검진 체계에 포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청년건강검진제도'가 시행되게 된 것에 대해 우리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몇 해 전부터 청년건강검진제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점검하고 토론해 왔으며, 청년공약으로 제출한 바 있다"며 "이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김윤기 대전시장 후보가 내세운 청년기본조례 제정 공약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청년건강검진제도 시행으로 미취업 청년들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등 청년 건강권의 진전이 기대된다"며 "그러나, 청년들의 더 많은 사회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지금 국회에서 6개월 넘게 계류 중인 '청년기본법'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참여확대 ▲고용확대 ▲창업지원 ▲능력개발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지원 ▲문화활동지원 ▲국제협력지원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청년위원회는 27일 논평에서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20-30대 미취업 청년, 전업주부들을 국가건강검진 체계에 포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청년건강검진제도'가 시행되게 된 것에 대해 우리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청년건강검진제도 시행으로 미취업 청년들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등 청년 건강권의 진전이 기대된다"며 "그러나, 청년들의 더 많은 사회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지금 국회에서 6개월 넘게 계류 중인 '청년기본법'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참여확대 ▲고용확대 ▲창업지원 ▲능력개발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지원 ▲문화활동지원 ▲국제협력지원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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