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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대전시의원, 박범계 의원 검찰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혐의... 28일 오후 대전지검에 고발장 제출

등록|2018.11.28 22:22 수정|2018.11.28 22:22
지난 6.13 지방선거과정에서 불법선거자금을 요구 받았다고 폭로했던 김소연(더불어민주당·서구6) 대전시의원이 같은 당 박범계(대전서구을) 국회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시의원은 28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직접 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의원에 대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다.

김 시의원은 그 동안 이미 구속 기소된 선거브로커 변재형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 받은 뒤, 수차례 박범계 의원에게 관련사실을 알렸으나, 박 의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김 시의원이 박 의원을 '불법 선거자금 요구 방조 혐의'로 고발하게 된 것.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과 관련한 이번 사건에 대해 "김 시의원에게 차 안에서 변재형이 돈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구체적인 액수 등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며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선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면서 '불법 선거자금 요구 묵인·방조'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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