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들만 하던 서울시청 숙직, 여성들도 한다
여성 공무원 비율 증가에 따른 남녀 형평성 도모 차원
▲ 서울시가 남성공무원들만 하던 야간 숙직을 여성공무원에게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은 2017년 서울시청과 서울광장의 모습. ⓒ 서울시제공
그동안 남성공무원만 했던 서울시의 숙직 근무를 여성공무원도 하게 됐다.
서울시는 29일 숙직 근무를 남녀 공무원 모두가 하는 방안을 다음달 본청에서 시범 운행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업소 등 산하 기관은 내년 4월부터 시행). 서울시는 이를 위해 본청의 당직실 휴식 공간을 남녀로 구분해 조성하는 등 여성공무원의 숙직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가 여성공무원에게로 숙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여성 공무원 비율의 확대로 인해 남녀 간 당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여성은 주말 일직(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을 서고 남성은 평일 숙직(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을 서는 근무 형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시청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40%를 넘어서면서 본청의 경우 남성은 9개월, 여성은 15개월로 당직 주기 격차가 1.7배까지 확대됐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직원 설문조사를 했는데, 참여자의 63%가 남녀 모두 숙직 근무를 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등 당직 업무에 남녀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남성 66%, 여성 53% 찬성).
그러나 서울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서 몇 가지 보완 조치를 더 했다.
우선 당직근무에는 임신(또는 출산 1년 미만)자와 만5세 이하 양육자,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자 양육자는 제외된다. 밤늦은 시간에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새로운 환경을 고려해서 당직사령 주관으로 ▲ 상호간의 언어·행동 유의 ▲ 남녀 공무원 휴식공간 무단 출입 금지 ▲ 불평등한 근무조치 금지 등도 교육할 예정이다.
황인식 서울시 행정국장은 "당직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못지않게 남녀 형평성 도모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시행에 따른 장애요소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사회 전반에 걸쳐 남녀 역할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양성평등을 위한 견인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